(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 결과 업체 3곳이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중에 유통하면서 속포장에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산 물품에 대해 KC인증 관련 안전 확인을 받으면서 제조국을 '한국'으로 허위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수입하려면 환경부 인증과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 규모는 총 14만여개, 약 158억원 상당이다.
서울세관은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