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해양경찰의 최종 수사 결정 발표를 존중하며 관련된 사실 관계에 따라 희생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족의 애로사항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아직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청 시 부처 안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는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조사 결과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해경의 발표로 A씨의 순직 처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해수부는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