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탈세가 드러난 중국의 유명 쇼호스트에게 1억800만 위안(약 207억원)이 추징됐다.
장시성 푸저우 세무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쉬궈하오가 2019년부터 2년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번 수입액을 축소 신고해 1천914만 위안(약 36억원)을 탈세했다며 미납 세금에 과징금 1억800위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중국 인터넷 플랫폼 모모에서 '쉬저'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그는 팔로워가 100만명에 달했고, 그의 라이브 방송 접속자는 1만명이 넘었다.
한 달 수입액이 1천만 위안(약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모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쇼호스트로 꼽혔으나 2020년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인터넷 방송인 쑨쯔쉬안이 탈세로 인해 1천171만 위안(약 2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은 "쇼호스트들에 대한 탈세 단속과 건전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커진 빈부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공동부유'를 국가 중요 정책으로 삼은 중국 당국은 연예인과 고액 쇼호스트의 탈세를 집중 단속했다.
작년 12월 중국 최고의 인기 쇼호스트 웨이야에게 13억4천100만 위안(약 2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2월에는 2천여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쇼호스트 핑룽이 체납 세금과 과징금 6천200만 위안(약 119억 원)을 부과받았다.
탈세가 적발된 연예인과 쇼호스트들은 모두 퇴출됐다.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3월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들이 6개월마다 쇼호스트의 개인 정보와 생방송 계정 및 급여 계좌, 수입 유형, 경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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