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입력 2022-06-17 15:20  

김소영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자본시장 국정과제 첫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는 주식을 팔기 전에 처분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한 세부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 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공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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