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17일 후쿠시마 등지의 피난 주민이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난 주민들은 동일본대지진 9년 전인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장기평가에 기초해 지진해일(쓰나미)이 예측 가능했으며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에 원전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평가는 신뢰성이 낮으며 장기평가의 예상과 실제 지진해일의 규모 등이 달라 대책을 지시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피난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30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는 3천700여명에게 총 14억엔(약 13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침수됐다.
이로 인해 냉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퍼졌다.
정부는 주변 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자 원전 인근 12개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피난 지시를 내렸다.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에도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았으며, 원전에서 가까운 '귀환곤란구역' 주민들은 11년 넘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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