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 주장하며 2억원 손해배상·사죄 광고 게재 요구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중의원 의장이 17일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일본 주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소다 의장은 슈칸분의 여성 기자 성희롱 의혹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천200만엔(약 2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 게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슈칸분은 호소다 의장이 심야에 여성 기자에게 전화해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호소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자민당 등 여당은 이를 부결시켰다.
호소다 의장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세이와카이'의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 이 파벌의 회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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