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입원 등 부작용에 임산부에게도 판매금지…현실성에 물음표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자 뒤늦게나마 보완 조치 마련에 나섰다.
보건부는 대마 또는 대마 관련 제품을 미성년자나 임산부 등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고 네이션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전날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팔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만밧(약 7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부 관계자는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어린이들이나 임산부가 대마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건부 조치는 지난 9일자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조치가 발효된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찻찻 싯티판 방콕 시장은 대마 규제 완화 이후 방콕에서만 남성 4명이 대마를 과다 흡입으로 입원했으며, 이 중 한 명이 심부전으로 숨졌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숨진 이는 50대였지만, 입원한 사람들 중에는 10대 2명도 포함됐다고 찻찻 시장은 덧붙였다.
찻찻 시장은 방콕의 학생들이 대마를 소비하지 않도록 '대마 없는 학교'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동부 콘깬주에서는 대마 과다 흡입 또는 대마 알레르기 등으로 지금까지 1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 보건당국이 밝혔다.
이들은 대마를 피우거나 음식 또는 음료에 넣어 먹다가 이런 부작용을 겪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대부분은 증상이 경미했지만, 한 명은 대마를 피운 뒤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대마를 이용한 치료는 의료진의 감독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치료가 아닌 오락을 위해 대마를 피우는 것은 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다.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이 지나면서 효력을 발휘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마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식재료와 약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을 장려한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설명이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의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중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태국 왕립 소아과의사 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마 재배 합법화가 젊은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건부 의학국의 솜삭 악신 사무총장도 지난 13일 대마를 의료용이 아니라 향락 목적으로 피우는 것은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특히 25세 이하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경고했다.
공공 장소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향락을 위해 대마를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당국 입장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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