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고용 줄였다' 비판 반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타격을 주면서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홍 원장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논문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연합뉴스 확인 결과,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올해 발간한 학술지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에는 홍 원장의 논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효과'가 게재됐다.
홍 원장은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논문의 주저자를 맡았고,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전임연구교수가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지난해 10월 초고가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학술지 게재가 결정됐다.
논문은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인상되면서 고용과 근로소득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했다. 한국복지패널 원시자료, 이중차분법(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기법) 등을 활용했다.
논문은 "전년도에 고용된 노동자만 표본으로 했을 때는 최저임금이 고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직과 입직(첫 직장 입사)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표본에 당해연도 입직 노동자를 포함해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전년도에 고용된 노동자만 놓고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감소했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해에 새로 고용된 노동자까지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던 노동자의 고용은 줄었지만,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차상위 노동자의 고용은 늘어, 최저임금 인상이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 일자리 이동을 유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2018∼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8.4∼9.7% 증가시켰으며 월 근로소득도 6.4∼8.1% 증가시켰다는 분석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 근로소득이 10.8∼11.7% 올랐고 최저임금 100∼120% 구간 차상위 노동자 월 근로소득은 2.7∼4.8%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이 더 높았으나,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월 근로소득 증가율은 상용직이 임시일용직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논문은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미만에서 차상위 임금 구간으로 일자리 이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