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새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한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2020년 7월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한 제도로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수혜 가구가 연간 약 12만3천 가구에서 약 23만6천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도 해소해 폭넓은 주거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 차관은 "앞으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적용 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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