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입력 2022-06-21 08:47   수정 2022-06-21 10:11

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돼도 보증 연장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대출 관련해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사다리' 복원과 민생 지원 차원에서 3분기부터 각종 대출 규제를 개선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모기지에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택연금 개선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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