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개구리 사체' 급식처럼 식품에 동물사체가 발견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최대 2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에 칼날 또는 동물 사체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장 2개월간 해당 식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물이 들어간 제품을 폐기하는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품목 제조 정지 기간은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2개월로 늘어난다.
여기서 식품에 혼입된 이물 중 '동물'은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바퀴벌레를 의미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개구리는 양서류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의 이물 혼입 관련 처분을 보면, 칼날·동물 사체가 혼입된 경우의 처분은 다른 이물 혼입과 비교해 처벌 강도가 센 편이다.
위해도가 높고 혐오스러운 이물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하다.
반면 식품에 기생충이나 기생충 알, 금속(쇳가루 제외), 유리가 들어간 경우 품목제조정지 기간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이다.
개구리 사체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A 고등학교 급식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와 이달 15일 서울 중구 B 고등학교 급식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발견됐다.
이에 교육부는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는 식약처,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식품의 이물관리,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물이 확인된 경우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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