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싫다' 우토로 불 지른 20대에 日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2-06-21 13:41   수정 2022-06-21 14:20

'한국인 싫다' 우토로 불 지른 20대에 日검찰 징역 4년 구형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싶은 동기에서 한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감을 느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청년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에서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했다.
아리모토는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 30일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불을 질러 일대의 가옥 등 7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우토로의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토로평화기념관이 문을 열면 전시하려고 보관 중이던 물건이었다.
아리모토는 작년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 불을 질러 건물 벽면 등을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아이치현 방화 역시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토로 관계자들은 아리모토가 저지른 범행들이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라고 지적했다.
우토로 마을에는 일제 강점기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이 모여 살면서 집단 주거지가 형성됐다.
이들은 일본 패전 후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생활했다.
지난 4월 우토로 마을에는 이들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토로평화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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