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가상화폐 이용 차구매 계약 무효"

입력 2022-06-21 15:58  

중국 법원 "가상화폐 이용 차구매 계약 무효"
가상화폐 연루 피해 구제 않겠다 신호 분석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법원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상화폐를 활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생긴 피해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1일 상하이 펑셴구 인민법원이 위챗 계정에 공개한 판례에 따르면 이 법원은 황모 씨가 계약서 내용대로 승용차를 인도하라면서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자동차 판매사 측과 지난 2019년 5월 40만 위안(약 7천700만원) 짜리 아우디A6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황씨가 '유리미'라는 가상화폐 1천281개를 지급하면 회사 측은 3개월 안에 차량을 인도하고 인도가 늦을 경우 매일 차량대금의 0.3%씩 위약금을 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황씨는 계약대로 가상화폐를 모두 지급했는데도 판매 회사 측이 차량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차량 인도와 지연일만큼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펑셴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계약이 실제 존재했고 황씨가 가상화폐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번 계약은 원천 무효여서 피고 측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될 수도,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원고는 패소 후 항소했지만 최종심인 2심을 맡은 상하이제1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사법 당국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구제하는 데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에도 한동안 중국인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는 암암리에 진행됐고, 각지에서 '채굴'도 성행했지만 작년부터 중국이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모두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중국 땅에서 가상화폐는 거의 설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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