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종·성차별' 주택 타깃광고 알고리즘 고치기로

입력 2022-06-22 09:13  

페이스북, '인종·성차별' 주택 타깃광고 알고리즘 고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페이스북이 자사의 부동산 타깃광고가 이용자의 인종 등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문제의 광고 알고리즘을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차별 논란을 부른 주택 알고리즘 광고(Special Ad Audience) 사용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소송을 종결했다.
회사 측은 올해 말까지 기존 광고를 대체하는 새로운 광고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회사는 11만5천54달러(1억4천882만원)의 민사상 벌금을 내기로 했다. 이 금액은 미 연방 주택법상 책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주가 인종, 종교, 국적,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주택 광고를 선별적으로 노출하도록 허용해왔다.
알고리즘은 사용자 이용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자동으로 결과를 내놓는 연산프로그램으로, 가령 집주인이 원하면 외국인이나 비(非)기독교인, 장애인, 히스패닉, 이슬람교도 등은 주택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해온 것이다.
이에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2019년 3월 광고가 개인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 법무부는 "메타는 광고주들이 공통점을 공유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왔다"며 "이번 소송으로 메타는 알고리즘적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광고 전달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구직이나 대출 등 다른 광고에도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고용, 금융의 차별은 미국 내 뿌리 깊은 문제로, 우리는 이런 영역에서 소외된 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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