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 중소기업에 비용 감면

입력 2022-06-22 10:00  

국적선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 중소기업에 비용 감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17일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해운협회 소속 국적선사들은 전날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발생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감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체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기간 내에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는 수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하면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이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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