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서 접수…11∼12월 지급 예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7월 한 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소득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 기간 전인 이달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foco.go.kr)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8월에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한 뒤 11∼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 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 직불제가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첫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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