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버·리프트 운전자 "독립계약자라면 요금 결정권 달라" 소송

입력 2022-06-22 10:58  

美우버·리프트 운전자 "독립계약자라면 요금 결정권 달라" 소송
운전자들, 사측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새로운 논리로 양사와 법적 싸움을 재개했다. 자신들이 사측 주장대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라면 그에 합당한 독립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운전자 3명은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반독점법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측이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사측이 차량 호출을 자신들에게 보낼 때 해당 호출의 요금과 고객의 목적지 정보도 공유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사측이 자신들을 독립계약자로 취급한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일하고 고객들에게 요금을 얼마나 부과할지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독점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들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서, 자신의 비용지출에 책임이 있어 실업수당이나 건강보험의 수급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운전자들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노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우버와 리프트는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대우하라는 법이 시행되자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또한 운전자들이 차량 호출을 승낙하기 전 고객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 이른바 공유경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가 가결되자 이듬해 이런 조치는 사라졌다.
운전자들은 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잃었고, 고객들의 목적지를 미리 보려면 차량 호출 10건당 5건을 승낙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우버와 리프트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거래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는 운전자가 독립계약자라는 입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고객 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가 요금의 상당 부분을 챙기기에 고객들이 내는 돈은 자신들의 수익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버는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사실과 적용 법을 모두 오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입장을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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