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법인세 과세표준, 4단계 누진구조 완화해야"

입력 2022-06-22 13:30   수정 2022-06-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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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법인세 과세표준, 4단계 누진구조 완화해야"
"법인세율 구조 국제 표준에 맞지 않아…최고세율은 10년새 OECD 19→9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업 수익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누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 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에 따르면 현재 OECD 38개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다.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김 센터장은 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고, 법인세 과세 체계는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도 역행하므로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 결과가 다수"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OECD 내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국세분 기준)는 2011년 19위에서 2021년 9위로 10년 만에 10계단 올라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7년까지 15∼39%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했으나 2018년 21%의 단일세율로 과세 체계를 변경했다.
영국은 2017·2018 회계연도 당시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했으며, 일본은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 감소는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총 국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5%에 달했고, 올해 법인세수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국외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세액공제에서 과세 면제로 전환하는 경우, 배당 유입 등의 경제적 효과와 조세조약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외 배당 소득이 과세 면제로 전환되면 국내 자회사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소득은 과세 방식을 거주지주의(거주지 기준으로 과세)에서 원천지주의(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로 변경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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