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현재 부산항에서만 가능한 활어차 수입 통관을 동해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강원도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동해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의 수입통관은 먼저 부산항으로 가서 수입통관 검사를 하고 육로를 통해 다시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지출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동해항에서 소비되는 활어는 부산항이 아닌 동해항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면서 "동해항에서도 활어에 대한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추락 방지용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용도가 다른데도 같은 설계기준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이는 2020년부터 옴부즈만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기된 사안"이라면서 "당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예정돼 있어 머지않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적합한 성능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밖에 대외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 지원, 경미한 공사의 사다리 사용 완화, 컵 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등도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모래 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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