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기업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내부거래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과 계열회사 간 협조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며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거래 규제 적용 기준이 '부당성', '정상가격' 등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사전에 내부거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곽 교수는 "모호한 내부거래 요건은 사전 규제로 작용해 정상 거래까지 위축시킨다"며 "내부거래의 예외 허용 사유 역시 요건이 엄격해 실제 허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국내 경쟁 상황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내부거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는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인 제도"라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을 통한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부거래 규제에 있어 '정상가격' 등 불명확한 개념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예외 인정 범위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단점이 있지만, 부정적 측면만 확대해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규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바뀐 만큼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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