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다음달부터 수입 커피 생두(생커피콩)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조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커피 원두 중 생두에 한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내 원두 유통가격이 부가세 면제분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두를 수입해 유통하는 업체에 "내달 1일 이후 수입 물량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되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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