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재연장…9월 말까지

입력 2022-06-26 12:00   수정 2022-06-26 13:01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재연장…9월 말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는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다만 원금 상환이 유예될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한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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