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로 특허' 제재 LS엠트론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2-06-26 06:30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로 특허' 제재 LS엠트론 이의신청 기각
조사시효 지났다 주장에 "개별 거래 규율보다 불공정행위 금지가 법 취지"
"기술 유용, 하도급 업체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어…용인 안 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단독 특허를 출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LS엠트론이 조사 시효가 지났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S엠트론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LS엠트론은 앞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아 자신의 단독 특허를 출원하는 데 유용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LS엠트론이 법 위반 행위 이후 관련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는 과징금 13억8천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공정위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LS엠트론은 자동차용 호스 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차, GM 등 완성차 업계에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 기준 매출액이 7천309억8천600만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LS엠트론은 고무 재질의 터보차저호스를 만들 때 필요한 금형을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았는데, 품질 검증 등을 이유로 금형 제조방법,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아낸 뒤 2012년 1월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 특허를 출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는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고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심의 과정에서 LS엠트론은 특허에 쓰인 기술은 독일 V사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을 맺어 수입한 것이고, 문제가 된 도면도 자신이 V사의 금형과 도면을 제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하청업체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LS엠트론이 V사의 도면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개 개수, 치수, 각도, 금형 가공 방법 등을 직접 정해 도면을 만들었고, 이 제조 방법은 V사의 금형 제조 방법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원심 의결서에서 "신고인(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특허를 출원한 것은 수급 사업자의 기술개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 어떤 거래 관계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심인(LS엠트론 등)은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해 현재까지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LS엠트론은 이런 공정위 판단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사 시효가 지났고, 자신이 거래한 금형에 문제가 된 기술자료가 적용됐는지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려면 그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요구행위 등은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LS엠트론은 특허출원 이후 이뤄진 하도급 거래까지 관련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같은 기술이 적용된 품목의 하도급 거래라면 조사 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개별 위탁 거래를 규율하기보다 거래상 지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게 법의 취지란 설명이다.
또 LS엠트론과 하청업체가 거래한 맨드릴(금형 파이프)에 특허 관련 제조방법이 적용된 점 등은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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