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유자녀 여성 노동시장 참여 늘리는데 효과"

입력 2022-06-27 09:55  

"근로·자녀장려금, 유자녀 여성 노동시장 참여 늘리는데 효과"
조세연 "자녀장려금 비중 높여 노동시장 참여 유인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특히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7일 발간한 '재정포럼 6월호'에서 "201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노동 참여와 노동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세연은 "이 시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어머니들은 주중 근로에 종사할 확률이 장려금 10만원당 5% 높았고, 주중 근로시간도 (비수급자보다) 2시간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유자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금액이 아동 한 명당 70만원씩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녀의 수에 따라 비례해 증가하는 자녀 장려금의 비중을 높여줌으로써 노동 공급 제고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평균 수급액은 2020년 기준 1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저소득 유자녀 가구에 자녀 1인당 70만원(2019년부터)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도입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유자녀 저소득 가구는 2020년 기준 71만 가구였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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