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 인터뷰서 여권법 위반에 "교통법규 어긴 것과 같아"
"캐나다 전투식량, 체코 총, 미국 미사일, 독일 로켓…한국산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의용 부대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귀국한 이근(38) 씨는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7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며 "나는 전장에서의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각기 다른 두 번의 전쟁에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3월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AFP통신은 이 씨가 자신의 혐의를 '교통법규 위반'과 비슷한 수위로 인식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또 한국산 전투장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산 전투식량을 먹고, 체코산 총을 썼다. 현지에는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의 로켓도 있다"며 "(출국 당시) 한국산 야시경을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정부의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구급 키트 등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물품 지원을 하지만 살상 무기류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면서 "그런 여지없는 전쟁범죄를 보며 나와 동료들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자신의 경험을 책이나 각본으로 쓸 예정이라며 최전방을 떠날 때 다른 병사들과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의 선례를 따라 이웃 민주주의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AFP통신은 명찰, 대위 계급장,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적힌 약장을 단 군복을 입고 인터뷰하는 이 씨의 사진도 함께 발행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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