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어 수석부회장도 직무정지…'지도부 공백'

입력 2022-06-28 09:32   수정 2022-06-28 09: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어 수석부회장도 직무정지…'지도부 공백'
지난해 중앙회장 '부정선거' 소송전에 내홍 격화
"협회 공전에 회원사 피해" 우려…법원, 협회에 관리인 파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전의 후폭풍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는 등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현재 윤 모 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 모 수석부회장과 이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모 전 전북도회장은 지난해 9월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무기명 비밀선거에 반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윤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협회 정관에 따라 노 수석부회장이 최근까지 회장 직무 대행을 수행해왔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노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판결문에서 "앞서 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뤄져 윤 회장의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윤 회장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수석부회장과 이사들을 선임한 행위 역시 무효"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수석부회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최종 본안 판결에서 선거가 무효로 확정되면 수석부회장 등이 한 행위 역시 모두 무효가 돼 협회 업무에 큰 혼란과 함께 회원사가 입을 손해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노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협회는 의사결정자가 없는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으며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음달 하순께 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지만, 패배하는 쪽에서 항소를 제기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사태 수습을 위해 협회에 관리인 파견을 결정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는 등 중대한 시기에 회원사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할 협회가 공전하면서 회원사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회장단 공백 사태가 서둘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