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경기장 공개기도는 종교자유"…정교분리 관행도 변화

입력 2022-06-28 00:54  

美 대법 "경기장 공개기도는 종교자유"…정교분리 관행도 변화
'보수 우위' 대법, 공립학교 종교활동 과거보다 더 인정 경향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서 종교색 띤 학교 배제도 위헌 판결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케네디 대(對)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 6대 3으로 조 케네디 전 고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2008년부터 코치 활동을 했던 그는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했으나 이후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코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케네디 전 코치는 이를 거부했으며 2015년 해임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교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963년에는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케네디 전 코치는 "수정헌법 1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NBC방송은 "더 보수화된 대법원은 최근 정교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때 중립적으로 평가됐던 정부의 조치를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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