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 신규 지정…항만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2-06-28 10:00  

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 신규 지정…항만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 함정이 불법어업을 수시로 단속하는 지역이다.
격렬비열도는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그동안 접안시설과 방파제 등이 갖춰지지 않아 선박들이 해역을 순시하다 기상이 악화하면 안흥항 등 인근항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향후 격렬비열도항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로 이관됐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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