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급절차 단축해 정산분 지급 8월→6월로 두 달 당겨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2조256억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33만가구 늘었고, 지급규모도 1천595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금액은 1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된 가구는 227만원씩 받았다.
지급 가구 중 67.4%는 단독 가구, 28.8%는 홑벌이 가구, 3.8%는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6.0%, 상용근로 가구가 44.0%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8.6%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7.2%), 50대(14.7%), 40대(10.8%), 30대(8.7%) 순이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득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을 6월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상반기분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을 6월에 지급한 뒤 8월에 정산분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절차를 단축해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귀속분 반기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 상반기분(4천421억원)을 가장 먼저 지급했고 올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거주자에 하반기분 일부(3천792억원)를 조기 지급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 조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조2천억원가량은 이날 일괄지급했다.
계좌 입금을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에서 확인하면 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