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근거법령 구비…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6-28 11:33  

상호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근거법령 구비…국무회의 통과
8월부터 금융업권별 금리 인하 요구실적 비교공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갖춰졌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다.
개정령은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