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된 설계사들 등록 취소 금융위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는 등 유용하다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고객의 보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2020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천714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그 대신 A씨는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도 2017∼2019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천426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냈다가 들통났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BL생명에 대한 검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해 해당 보험설계사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 기간에 모집한 3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 319만여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줬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제재는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내려진 것으로 금감원이 앞으로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에 대한 그물망식 점검을 통해 보험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보험사의 내부 통제와 더불어 금감원의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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