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농가 115만 곳 대상…의무교육도 이수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농관원은 ▲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 영농 폐기물 관리 상태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 영농일지 작성·보관 여부 등 4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약 115만 곳(신청 면적 약 107만ha)으로,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농업인의 직불금이 감액된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관련 점검은 당국이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미리 파악한 폐경(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 추정지와 올해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폐경 면적을 포함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나머지 3가지 준수사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관련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농관원은 지난 3월 14일∼5월 31일 1차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한 결과 신청 농업인의 약 41%가 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나머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도록 내달 31일까지 2차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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