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내부울타리 설치 애로 확인되면 대체 시설 설치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 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농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또 전실에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 기준을 기준 60㎝에서 45㎝로 낮췄고,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 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를 확인했을 때는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8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완비한 농가에는 ASF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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