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수칙 적용…혼잡도 신호등·한적한 해수욕장 제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284곳 중 23곳을 제외한 261곳이 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해수욕장에 생활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이용객 분산 제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먼저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시 생활속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용객들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며 파라솔 등 차양 시설도 최소 1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권고된다.
아울러 이용객 분산을 위해 '혼잡도 신호등'과 '한적한 해수욕장' 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를 초록색(적정·100% 이하), 노란색(밀집우려·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밀집·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다.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5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연간 이용객이 5만명 미만이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한적한 해수욕장으로는 50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14곳, 전남 11곳, 충남·경남 각 7곳, 경북 5곳, 전북 3곳, 제주 2곳, 인천 1곳이 지정됐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 전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백사장,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훼손된 안전시설과 안내판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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