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내달 5일 세미나 개최(종합)

입력 2022-06-29 14:02  

정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내달 5일 세미나 개최(종합)
신외환법 제정방향 논의…외환거래절차 개선 나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후 23년간 큰 틀에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도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앞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교수와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006800]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션에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개회사를 한다. 사회는 윤덕룡 KDI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4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 당일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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