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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