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대상 올해 한시적 포함…4인 이상 세대 34만7천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장애인·질환자 등의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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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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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더위·추위민감계층 │수급세대 中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더위·추위민감계층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세대)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 포함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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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세대 수 │87.8만│ 117.6만(+29.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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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가 추가로 늘어나 총 117만6천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 9만3천500원, 동절기 25만3천500원 등 총 34만7천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지원 대상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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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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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하│ 137,200│ 29,600│189,50│ 44,200│258,│65,5│347,00│93,500│
││절│││ 0││ 900│ 00│ 0│ │
││기│││ ││││ │ │
│├─┤├────┤ ├────┤├──┤ ├───┤
││동││ 107,600│ │ 145,300││193,│ │253,50│
││절│││ │││ 400│ │ 0│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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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올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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