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병용금기 15개 조합 규정에 추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30일 경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해, 이 내용을 포함한 병용 금기 15개 조합과 특정 연령대 금기 5개, 임부 금기 64개 성분을 규정에 추가했다고 이 날 밝혔다.
의약품 적정사용 제도는 의약품 처방이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정연령 금기에 추가된 기면증 치료제 아모다피닐은 18세 미만에게 사용하면 피부 과민 반응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임부 금기 성분 중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는 기형 유발 우려가 있다.
금기 정보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사용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제공된다. 식약처는 금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 하면 해당 성분 금기 정보가 이 시스템에 안내돼 환자에게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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