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애플이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공지는 영문(https://developer.apple.com/news/?id=q0feipe4)으로 이뤄졌으며, 국문으로도 내용 요약(https://developer.apple.com/kr/news/?id=q0feipe4)이 나왔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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