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형마트들이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조치에 발맞춰 관련 제품을 할인한다.
정부는 1일부터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10%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139480]는 500여가지 관련 상품의 가격을 10% 인하한다.
또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13일까지 장류와 김치, 젓갈 등에 대해서도 최대 50% 할인해 준다.
홈플러스도 이날부터 단순가공식품류 323개의 품목을 10% 이상 할인해 판매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또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2일까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심 50t(톤)을 신세계[004170] 포인트 적립 시 30%가량 할인해 주고 행사가 종료되는 3일부터는 기존 정상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어 캐나다 현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매월 한차례 캐나다산 돼지고기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도 6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심, 항정살을 최대 40% 싸게 판매한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