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장기 미거래 예금 3조2천716억원
김한정 "장기 미거래 예금 방치시 은행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내 4대 은행에서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이 15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장기 미거래 예금을 방치할 경우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처럼 은행 직원이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 예금은 모두 15조7천676억원으로 파악됐다.
기간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11조2천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3천818억원이었다.
예금 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7천152억원에 이르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2천716억원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은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랫동안 이뤄졌다는 점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는 10년 만에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은 16년 동안 지속됐고,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자금을 빼돌렸다.
김 의원은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면서 "감독 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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