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3일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위한 안내서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다양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방법이 담겨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별 보호 방안이 소개됐다.
타오바오(TAOBAO)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 방법, 중국 상표 브로커의 한국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주 접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도 확인할 수 있다.
지재위는 중국 진출 기업 및 단체 등에 지재권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지재권 길라잡이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지식재산연구원(www.kiip.re.kr), 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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