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ESG'로 이익만 얻는 '그린워싱' 방지 규제 만들어야"

입력 2022-07-03 12:00  

"'무늬만 ESG'로 이익만 얻는 '그린워싱' 방지 규제 만들어야"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ESG 관련 기업·펀드 공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런 상품의 통일된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ESG펀드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지난 2∼3년간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정점을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SG 펀드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ESG 판단 기준이 금융사별로 다른 데다 관련 규제가 없다 보니 '그린워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워싱은 관련 상품의 표시나 광고를 과장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유기농 식품이라고 선전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ESG 펀드들은 이런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 도이치자산운용이 ESG 투자 기준과 거리가 먼 자산을 ESG 상품에 포함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과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은 투자전략에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된 ESG 중점 펀드는 탄소발자국이나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탄소 집약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 공시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SG 펀드를 표방한 간접투자 수요가 늘고 관련 상품이 지속해서 출시될 수 있는 만큼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도 관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개별기업의 ESG 공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간접투자기구인 펀드의 그린워싱 문제도 투자자 관점에서 자본시장 공정성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펀드와 관련된 ESG 공시 문제도 조속히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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