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입력 2022-07-03 08:48   수정 2022-07-03 16:06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는 심야할인 3∼6개월 제외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원래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번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각각 제외된다.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로 파손을 야기하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 제외 조항을 뒀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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