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SRT 선행열차서 이상징후 신고…후속조치 없어 사고 못막아

입력 2022-07-03 13:59   수정 2022-07-03 14:05

탈선 SRT 선행열차서 이상징후 신고…후속조치 없어 사고 못막아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선행 열차의 "열차 흔들린다" 신고 기록 확인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선행 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당국은 이런 신고를 받고도 뒤따르는 열차에 감속·주의 운행 등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아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 관리 문제와 차량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다.
다만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레일 관리에 작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사고 열차에 앞서 사고 지점을 지나간 선행 열차에서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리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선행 열차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거려 대전 조차장역에 이와 관련해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조차장역에서는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철도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이처럼 선로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제 당국은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후행 열차에 감속 및 주의 운행을 지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차장역에서 이상징후 신고를 접수한 뒤 보고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위가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스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토부 2차관과 철도 관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고분석 내용을 보고 받고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관리부터 열차 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께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으며 열차 운행이 최장 5시간 26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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