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 양국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8∼30일 개최된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차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외교부 등이 각각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양국은 해상조업 질서 및 상대국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지난해 6월 합의한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한국 측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국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한국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 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일차적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에 인계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수부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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