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운전석 사람없는 자율주행차' 허용 조례 제정

입력 2022-07-07 16:53  

중국 선전시 '운전석 사람없는 자율주행차' 허용 조례 제정
사고 땐 소유주가 법적 책임 명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기술 허브 도시인 광둥성 선전시가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영 방식과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를 도입했다.
지방 의회격인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중국 도시 중 스마트카 관리 원칙, 교통사고 때 처리 책임 등 내용을 담은 법규를 마련한 것은 선전시가 처음이다.
조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이다.
조례는 자율주행차를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지능형 자율주행차' 3단계로 구분한 뒤 '지능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는 등 수동 운전 기능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유형의 자율주행차는 시 당국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바이두, 디디추싱 등 많은 기술기업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미 베이징, 광저우, 우한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있다.
이미 여러 기업의 기술 수준이 사람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고를 우려한 당국의 규제로 대부분 업체가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만일을 대비한 '예비 운전자'를 태워 운행하고 있다.
사람을 반드시 태우도록 한 규제는 운행 비용을 높여 자율주행차의 상업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는데 선전시가 먼저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진짜 자율주행 무인차의 도입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새 조례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차'와 '고도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를 낼 때는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없는 '지능형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소유주 또는 운행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주행 때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 주변 차량과 보행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자국에서 만들어진 민감한 빅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크게 우려하는 가운데 새 조례는 자율주행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 서버에 보관하고 각 기업이 당국의 승인 없이 이를 국외로 전송·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자율주행 전문 업체, 완성차 업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치열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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