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객관적 상해 입증 방안 모색 필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한 경미한 뇌진탕 증세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 과도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해 급수를 개정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인데도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면서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해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 49만원을 청구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경미한 상해들이 수술, 골절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해와 같이 보험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어 보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해 급수 11급인 뇌진탕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뇌출혈 등 뇌 손상과는 다르게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뇌진탕 환자는 건강 보험보다 진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비가 커지면서 합의금인 향후 치료비는 최대 96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증할 방안을 모색하고 경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을 규정하는 상해 급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서 외에도 사고 상황이나 충돌 속도 등 경미한 상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보험금 청구 때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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