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필요한 부분 검토"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집중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동산 PF, 브릿지 대출이 집중된 업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경우 일차적인 보고를 받은 뒤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커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취약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앞서 보험사와 여전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 PF 대출 확대를 우려하며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서 자금 외 유용 사례가 발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저축은행 경영진에 적극적인 점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영진에 한도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금감원도 자체적인 계도 요청을 하는 동시에 중점 점검 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와 관련한 공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은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그런 방향에 대해선 저축은행 CEO들과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업권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장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대마진 공시 시스템은 시장의 경쟁, 효율적 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저축은행 CEO들과도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해서 얘기가 오갔고, CEO 분들도 금융당국이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 기능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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