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2020년 12월 한 달 무료 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매했다.
A씨는 이후 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제품을 반납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가정용 의료기기는 마사지기와 보청기, 온열 제품 등으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5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다.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사용상 부주의 등을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품질 및 AS 불만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거부 및 불이행 21.9%, 청약 철회 거부 1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로 1위였고, 보청기가 18.8%로 그 뒤를 이었다.
보청기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67.1%로 가장 많았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저가 제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 철회나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오프라인 구매는 품질 및 AS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 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을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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